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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특허 출원·등록 방법, 절차 & 예상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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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특허법인 위솔 2024. 4. 30.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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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특허 출원·등록 방법, 절차 & 예상 비용

안녕하세요. 베트남 특허 출원 경험과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는 특허법인 위솔, 위솔특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베트남 사업 진출을 위한 특허출원과 관련하여 출원·등록 방법부터 절차 그리고 예상 비용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중국의 인건비 상승과 조세 규제가 강화 그리고 美中 갈등 등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생산 거점이 다른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는데요. 특히, 베트남은 중국의 절반 정도의 인건비와 한국과의 비슷한 문화(유교) 덕분에 중국을 대체할 생산 거점 지역으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베트남에 진출하였거나 진출 예정인 기업들은 베트남에서 특허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베트남 특허 출원 절차상 주요 내용과 특허 침해 시 구제 방안 등에 대해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베트남 특허 출원·등록 방법과 예상 비용

베트남에서 사업하시려면 특허 출원이 필수일 겁니다. 제품이나 기술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셔야 하기 때문이죠. 베트남 역시 속지 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베트남에서의 특허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베트남에서의 출원이 필요합니다.

베트남 특허 출원 건수 추세 (출처: Vietnam NOIP 2017 Annual Report)

베트남에서의 특허 출원은 매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베트남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외국기업)에 의한 출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외국인에 의한 출원율은 내국인에 비해 8배 이상 높으며, 등록률은 17배 이상 높은 상황입니다. 그만큼 외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 의지가 강하다는 의미이며, 베트남에서의 특허 출원, 등록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은 파리조약과특허협력조약(PCT) 그리고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가입국으로 특허 출원은 직접 출원, 우선권 주장을 하는 파리 루트 또는 PCT 루트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우선권 주장을 통해 베트남에 특허 출원 시 베트남어로 번역된 우선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출원인이 우선권 주장 기초 출원의 출원인과 다른 경우 우선권 양도 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베트남 특허 출원 명세서에는 발명의 제목, 기술 분야, 배경, 발명 요약, 도면의 간략한 설명, 실시 예 및 예시의 상세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하는데요. 또한 발명의 명칭은 청구항에서 주장하는 주요 주제를 반영해야 합니다.

특허 출원 후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심사청구를 요청하여 베트남 특허청(NOIP)의 실체 심사를 받아야 하며, 특허청은 심사청구 접수일 또는 출원 공개일(양쪽 중 더 늦은 날)로부터 12개월 내에 심사 결과(거절이유통지서 또는 허여통지서)를 통지하게 됩니다.

베트남 특허권의 존속 기간은 베트남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PCT 국내 단계 진입 출원의 경우는 PCT 출원일로부터 20년입니다.

특허 등록 요건

특허권을 갖기 위해선 몇 가지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요. 우선 출원인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출원인 자격에는 해당 발명을 고안한 발명자 또는 그의 승계인, 직무발명 계약에 의해 양도받은 고용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조약 국가의 국민이어야 하죠.

그리고 우리 한국의 특허등록 요건과 같이 신규성, 진보성 그리고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발명이 이러한 요건을 만족시키는지 꼼꼼히 확인 및 검증을 해야 시간상으로나 비용상으로나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특허법에는 우리 한국과 달리 출원 발명보다 앞서 출원된 타인의 출원으로서 후에 공개된 것이 있을 경우, 그 타인 출원의 공개일이 행정청에 의해 지연됨으로써 출원 발명의 신규성이 인정되게 되는 상황이 적절치 아니함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한국 특허법은 이러한 경우의 후출원을 확대된 선원주의를 적용하여 거절됩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

· 물건(장치 및 물질), 알려진 물건의 사용 및 방법, 새로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과 관련된 것은 특허가 될 수 있음.

· 반면, 동식물에 관련된 발명은 특허로 등록될 수 없음.

· 동식물 보호와 관련해서는, 2001.5.5일 자로 시행된 Decree No.13/2001 ND-CP에 따라, 독자적인 보호법이 존재.

출원 절차

가. 방식 심사

특허 출원이 되면 자동적으로 방식 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방식 심사를 통해 출원 서류 및 출원인 자격이 적법한지를 심사합니다.

나. 실질 심사

· 심사청구: 특허 출원 후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심사청구를 요청하여 베트남 특허청(NOIP)의 실체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 청구는 최초 우선일로부터 42개월 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 유의 바랍니다.

· 심사 기간: 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청구 시 베트남 특허청(NOIP)은 심사청구 접수일 또는 출원 공개일(양쪽 중 더 늦은 날)로부터 12개월 내에 심사 결과(거절이유통지서 또는 허여통지서)를 통지해야 합니다.

다. 공개

모든 특허 출원은 최우선일로부터 19개월이 경과 시 이의신청을 목적으로 공개됩니다. PCT 국내 단계 진입 출원건의 경우에는 방식 심사 완료 후 2개월 내에 공개됩니다. 또한 조기 공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에 조기 공개됩니다.

라. 이의 신청

출원이 산업재산권 공보로 공표된 날로부터 특허권의 허여가 결정되는 날 이전까지, 제3자는 출원과 관련된 특허권의 허여 또는 거절에 관해 산업재산권의 국가 감독 기관에 의견을 제공할 수 있는데요. 이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베트남 특허청(NOIP)은 방식 심사를 하여 제시된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출원인에게 이의신청 접수 통지서를 송부하여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할 2개월의 기간을 주게 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을 각하하게 됩니다.

출원 방법

베트남 특허 출원은 베트남 특허청에 직접 출원하실 수도 있고, 베트남 내 대리인을 통해 출원하실 수도 있습니다. 보통은 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하는데요. 특허 출원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은 모두 베트남어로 번역해서 제출해야 하며, 베트남 특허법이 한국의 특허법과 다르기 때문에 대리인(전문 변리사, 특허법인)이 아니면 등록 거절과 같은 예외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출원할 때는 출원서는 물론이고 명세서, 도면, 요약서 등을 같이 내셔야 합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두 베트남어로 번역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선출원주의를 따르고 있어서 출원일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누가 먼저 출원했느냐에 따라 특허받을 권리가 결정되거든요. 우선권 주장을 하실 거면 한국에서 먼저 출원하신 후 16개월 이내에 베트남에 출원하셔야 합니다. 한국은 1년이지만 베트남은 기간이 조금 더 길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심사 청구하고 등록료 내는 기한도 꼭 지켜야 합니다. 안 그러면 특허를 등록받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등록한 다음에도 매년 연차료를 내셔야 합니다.

베트남 특허 출원, 등록 수수료는 한국보다 저렴한 편이라 비용적인 부담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체 심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게 단점인데요. 한국은 무심사주의라서 번거롭지 않지만 베트남에서는 심사관이 실제 내용을 심사합니다.

특허 출원·등록 비용

구분
내용
비용
비고
출원 기본료
150,000동
10 USD
출원 추가료
출원서 6페이지 초과 시 장당
10,000동
0.7 USD
독립항 기본 1개 이상 추가 1개당
150,000동
10 USD
우선권 주장 시
500,000동
32 USD
심사 청구료
독립항 1개당
450,000동
30 USD
심사청구 연체 시
200,000동
13 USD
심판 수수료
거절결정불복심판
450,000동
30 USD
공개료
공개료
100,000동
(도면 기본 1개 이상 추가 1개당 50,000동)
6.5 USD
등록료
300,000동
20 USD
등록 추가료
도면 2개 이상 시 도면 1개당
100,000동
6.5 USD
기타
특허 명세서 또는 특허증 정정 시
300,000동
20 USD

출원부터 등록까지의 평균 기간

만일 출원과 동시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다면 출원부터 등록까지 평균 약 24~36 개월(2~3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베트남 특허 출원 등록 전략

베트남에서의 특허 출원은 분명 한국과 다른 점이 있고, 기간도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적절한 출원 전략을 짜서 출원을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우선 타 국가 심사 자료 이용하여 출원하며 심사 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러시아 등에서 발행된 대응 출원의 심사 결과 특허받은 경우에는 특허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베트남에서의 심사 과정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특허청의 심사 결과 해당 출원이 기재불비 또는 특허 요건 결여(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에 해당할 경우 심사관은 거절 이유를 통지하며, 거절이유통지는 서면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때, 출원인은 상기 거절이유통지서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에 보정서 및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베트남 특허청의 마감일은 1회에 한하여 2개월 기간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잘 이용하여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심사 결과 거절결정서가 발송된 경우에는 거절결정 통지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해당 특허 출원을 실용신안으로 변경하여 출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의 발명이 진보성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특허를 고집하기 보다 실용신안 출원을 추진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의 실용신안은 요구되는 진보성의 수준은 낮고 보호 조건에 사전 심사가 없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기술, 자본, 인력 등의 면에서 특허에서 요구하는 진보성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작은 기술혁신은 실용신안에 의해 보호하는 것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베트남에서의 특허 출원, 등록 방법과 절차 및 비용 그리고 출원 전략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베트남의 특허법은 한국 특허법과 분명 다른 점이 있고 현지 특성을 잘 이해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위의 내용이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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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베트남 특허를 위해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특허 법인 위솔에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변리사가 직접 상담하고 해외 출원, 등록을 챙기고 있으니, 안심하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 특허법인 위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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