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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금융] 기술가치평가를 통한 특허의 현물출자, 스타트업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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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특허법인 위솔 2024. 5. 20.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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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금융, 기술가치평가를 통한 특허의 현물출자

 

IP 금융(Intellectual Property Financing)은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인데요. 기업이 보유한 특허, 상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은 무형자산으로, 이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투자자에게 현물출자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IP 금융?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대출이나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방식을 의미합니다.

특허법인 위솔

이러한 IP 금융은 기술 기반 기업들에게 자본 조달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며, 기업 가치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는 지식재산권(IP)을 현물출자 대상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현물출자의 방법과 이점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식재산의 현물출자

지식재산의 현물출자를 위해서는 소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평가(기술가치평가)가 필요합니다. 이는 공인된 평가 기관이나 특허 법인과 같은 전문가를 통해 이루어지며, 시장 가치, 수익성, 사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됩니다. 평가가 완료되면 현물출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서에는 출자 대상 지식재산권, 평가 가치, 출자 조건 등이 명시됩니다.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의 현물출자

지식재산을 이용한 현물출자 Case

· 연구기관의 기술 상용화 공공연구기관이 보유 특허를 현물 출자하여 연구소 기업을 설립하고, 그 대가로 연구소 기업의 지분을 받는 경우

· 대학이 보유 특허를 기존 기업에 현물 출자하여 기존 기업을 연구소 기업으로 전환 등록하고, 그 대가로 연구소 기업의 지분을 받는 경우

· 무한책임을 부담하는 무한책임사원(운영 측)과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출자자인 유한책임사원(투자 측)이 지식재산권을 현물 출자하여 합자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 모회사의 지식재산권을 자회사 설립을 위해 출자하는 경우

· 개인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현물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특허, 상표 등과 같은 지식재산권의 현물출자는 기업의 자본을 확보하고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스타트업과 같은 자본이 제한된 기업에게 유리하며, 세제 혜택과 기업 가치 제고, 기술 협력 및 전략적 제휴 강화 등 여러 이점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더 추가하겠습니다.

지식재산권 현물출자가 가지는 이점

지식재산권을 현물출자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은 초기 자본을 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개인이나 기업은 현금이 부족하더라도 이를 현물출자함으로써 자본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현물 출자한 지식재산을 기초로 신규 대출 또는 투자 유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특히 스타트업 같은 자본이 제한된 기업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용하지 않거나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지식재산권을 현물출자함으로써 이를 실질적인 경영 활동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식재산권 현물출자가 가지는 이점

 

그리고 지식재산의 현물출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식재산권을 자본금으로 인정받으면 자본이득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5'의 산업재산권 현물 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 특례에 따라 산업재산권을 현물출자 시 부과되는 소득세를 추후 주식 양도 시점까지 과세 이연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지식 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은 이를 현물출자함으로써 현물 출자에 의해 부채 비율이 줄고 자기 자본 비율을 상승시켜 재무 상태를 건전하게 만들고 이는 투자자 신뢰도 제고 및 주가 상승 등 기업의 자산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투자 유치나 인수합병(M&A) 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 현물출자 시 주의사항

지식재산 현물출자 시 주의사항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현물출자는 여러 이점을 제공하지만,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특허, 상표 등을 현물출자하기 위해서는 공인된 감정인(기술가치평사사 등)의 감정이 필요합니다(상법 제299조의 2). 지식 재산권의 가치를 서로의 이익에 따라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경우를 막기 위함입니다.

또한 법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는데요. 현물출자를 통해 설립되는 회사나 증자하는 경우, 관련 법령과 규정을 엄격히 따라야 합니다. 상법에 따라 등기 절차를 밟고, 필요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현물출자에 대한 평가 보고서, 계약서, 지식재산권 소유권 이전 서류 등을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개정 발명진흥법의 시행으로 2023년 7월 4일부터 평가가 가능한 출원 중인 지식재산에 대해 기존에 법원은 그 현물 출자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므로, 법원 입장이 변경될지 여부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 인가와 관련하여 예외적으로 지식재산의 현물 출자 총액이 자본금의 1/5를 초과하지 않거나 상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서 정한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검사인의 조사를 전면 면제됩니다. 따라서 법원 보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법원의 인가가 불필요한데요(상법 제299조 제2항). 한편, 출자자가 피 출자 회사로부터 보유 지식재산의 출자 대가로 금전을 수령한 후 이를 피 출자 회사의 주식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법원의 인가는 불필요합니다. 다만, 이 경우 지식재산 이전 또는 실시에 따른 대가로 금전을 수령함에 따라 기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주의 사항들을 철저히 고려하고 준비한다면, 특허권, 상표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을 이용한 현물출자는 기업의 자본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특허법인 위솔의 강현모 변리사, 편진호 변리사는 신한은행 근무 경력과 기업 기술가치평가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력과 자격을 통해 우리 중소기업, 벤처기업 그리고 스타트업의 IP 금융 및 기술사업화를 자문,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 또는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특허법인 위솔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업기술가치평가사(KCVA), 특허법인 위솔 강현모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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