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저작권 침해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기

서비스 소개

by 특허법인 위솔 2024. 3. 10. 14:53

본문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위솔, 위솔특허입니다. 최근 경찰청은 웹툰 등 온라인 저작권 침해 사범 207명을 검거했다고 합니다. 해외 서버를 통해 불법 저작물을 유통한 사이트를 단속한 결과인데요. ○○코믹스, □□티비 등 47개의 웹 사이트가 콘텐츠 불법 유통으로 적발됐고, 이 중 34개의 사이트가 폐쇄 조치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콘텐츠가 많이 소비되면서 관련 저작권의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작권과 저작권 침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기본 개념과 설명

저작권에 대한 이해

저작권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에 대하여 표현한 사람에게 주는 권리인데요. 마치 물건의 주인이 갖게 되는 소유권처럼 자신이 만들어 낸 표현에 대해 가지는 권리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표현의 결과물을 ‘저작물’이라고 합니다.

 

단, 모른 생각이나 감정의 표현이 저작물로 보호받지는 못하는데요. 일상생활에서의 간단한 문장, 사실 등 누가 하더라도 비슷하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들은 저작물로 보호되지 못합니다.

 

[저작권의 종류]

구분 내용
어문 저작물 말과 글로 표현된 저작물을 말합니다. 시나 소설, 수필, 각본, 논문, 강연, 설교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문자나 기호로 표현된 것은 물론 기록되지 않은 강연이나 구연 등의 것도 모두 보호를 받을 있습니다.
음악 저작물 음에 의해 표현된 저작물을 말합니다. 여기서 음은 악기에 의해 표현될 수도 있고, 사람에 의해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악보로 그려져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서 악보 없이 직접 연주하거나 부른 노래도 음악 저작물로 보호를 받습니다.
연극 저작물 연극이나 무용, 뮤지컬 등과 같이 동작으로 표현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동작을 직접 몸짓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몸짓을 그림이나 무보(춤의 동작을 부호나 그림을 사용하여 악보처럼 기록한 ) 기록하여 표현한 것도 연극 저작물이 됩니다.
미술 저작물 선과 모양, 색채로 표현된 저작물을 말합니다. 보통 회화, 디자인, 서예, 조각, 공예 등의 작품들이 미술저작물로 보호되는 것이지요.
건축 저작물 건축물 또는 건축을 위한 모형이나 설계도가 건축저작물로 보호되는 저작물입니다. 물론 일반 주택과 같은 일상적인 건축물은 보호되지 않고, 건축 자체로 예술성이 표현된 것만이 보호를 받을 있답니다.
사진 저작물 사진의 방법에 의해 표현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피사체를 선택하고 배치하며, 사진 찍는 위치를 조절하고 조도 촬영 속도를 선택함으로써 창작적인 표현을 것에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영상 저작물 서로 연결되는 연속적인 영상으로 표현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소리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연속적인 영상이기만 하면 되지요. 영화나 광고, 비디오 게임의 영상 등이 모두 영상저작물로 보호를 받습니다.
도형 저작물 지도, 도표, 설계도, 약도, 모형, 밖의 도형으로 표현된 저작물을 말합니다.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컴퓨터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나 명령으로 표현되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2차적 저작물 원래 있던 저작물을 번역, 편곡, 각색하거나 영상으로 제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새롭게 재창작한 저작물을 말합니다. 외국 서적을 번역하거나 고전 음악을 현대식으로 바꾸거나 또는 소설을 영화로 만드는 등의 결과물이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습니다.
편집 저작물 원래 있던 저작물이나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밖의 자료 소재들을 묶어 놓은 것을 편직물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편집물 소재의 선택이나 배열 또는 구성에 창작성이 있는 것을 편집저작물이라고 합니다.
공동 저작물 2 이상의 여러 명이 창작한 저작물로서 여러 각자가 기여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없는 저작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으로 집필한 교재 등이 이에 속하지요.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는 보호기간이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를 기준으로 하고, 저작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합니다.

[저작물의 보호기간]

저작권 보호기간은 사람이 저작자인 경우,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시작되어 저작자가 살아있는 동안과 죽은 후에도 70년간 보호가 됩니다. 여러 명이 모여 공동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경우에는 공동저작자들 중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까지 보호됩니다.

 

한편 법인이나 단체가 저작자인 경우는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보호가 됩니다. 이러한 보호기간이 기준은 사람이 저작자인 경우는 죽은 다음 해부터, 법인이나 단체가 저작자인 경우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70년까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저작권법은 몇몇 저작물에 관해서는 아예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여 처음부터 일반 국민의 공유물로 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작물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의 편집일지라도 이들의 선택·배열 등에 창작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편집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의 장점과 절차

저작권은 창작물을 만든 저작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 저작권 등록은 이러한 권리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절차이며,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저작권 보호 강화

- 저작권 침해 발생 시 법적 증거로 활용

-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 해외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반 마련

2. 분쟁 예방 및 해결

- 저작권 소유에 대한 명확한 증거 제시

- 저작권 분쟁 발생 시 유리한 입장 확보

3. 경제적 이익 창출

- 저작물 사용 허락 및 양도를 통한 수익 창출

- 저작물 활용 사업 추진 및 투자 유치

 

따라서 등록이 저작권의 발생 및 향유와 관계가 없더라도 등록을 해둠으로써 저작권에 대한 분쟁이 생길 때 그 입증 등이 용이하며, 저작자 사후에라도 저작권의 침해에 대하여 쉽게 대항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 절차

저작권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저작권 등록 신청서, 저작물 명세서, 복제물, 등록세 영수증, 등록 사유를 증명할 있는 서류와 수수료를 준비해야 하는데요.

  • 저작권 등록 신청서와 저작물 명세서는 저작권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직접 교부받거나,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등록 사이트( http://www.cros.or.kr )에서 등록신청하면 됩니다. 
  • 저작물의 복제물은 사진이나 전자적 기록 매체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등록세 영수증은 개인인 경우에는 주소지, 법인인 경우에는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에 가서 등록세 납부 고지서를 발부받아 은행에 등록세를 납부 후 영수필 확인서와 영수필 통지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등록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계약서나 3인 이상의 서명날인이 있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저작권 등록을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에는 이상의 준비물을 갖추면 되지만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더하여 위임장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서류가 준비되면 방문 또는 인터넷, 우편으로 저작권 등록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담당기관은 신청 서류를 검토한 후 접수증을 교부하고 심사담당자가 신청된 대상의 저작물성을 포함하여 신청의 적법성을 심사하게 됩니다. 신청이 적법한 경우에는 신청한 대로 등록을 완료한 등록증을 교부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반려하게 되며 신청인은 다시 한번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대응법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저작권 침해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포함됩니다.

  •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및 배포
  • 저작물의 무단 공개 및 전시
  • 저작물의 무단 변형 및 편집
  • 저작물의 저작자 표시 삭제 또는 변경

 

[저작권 침해 시 대응방법]

저작권 침해를 당했을 경우 직접 협의, 법적 조치, 기관에 신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요.

구분 내용
직접 협의 저작권 침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중단 손해배상을 요청
법적 절차 없이 문제 해결 가능성이 높음
시간과 노력이 필요
법적 조치 민사 소송: 손해배상 청구 저작물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
형사 고발: 고의적인 저작권 침해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 필요
시간과 비용이 소요
저작권 보호기관에 신고 한국저작권위원회: 온라인 신고 가능
한국콘텐츠진흥원: 저작권 침해 사례 상담 지원
해외 저작권 침해 경우: 해당 국가의 저작권 보호기관에 신고

[저작권 침해 예방 방법]

이러한 저작권 침해를 예방할 있는 방법으로는 디지털 워터마크 삽입, 저작물 복제 방지 기술 사용, 온라인 저작물 보호 서비스 등의 기술적 방지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저작물에 디지털 워터마크 삽입
  • 저작물 복제 방지 기술 사용
  • 온라인 저작물 보호 서비스 활용

또한 자신의 저작물에 저작권 표시를 명확하게 하고, 타인의 저작물 사용 시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필히 득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저작권 관련 법률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저작물에 저작권 표시 명확하게 표시
  • 저작물 사용 시 저작권자의 허락 득
  • 저작권 관련 법률 및 규정 준수

 

이상으로 저작권의 정의, 등록 절차 그리고 침해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할 수 있는 저작권, 많은 분들이 저작권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저작권 보호에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솔특허는 저작권, 지식재산권의 전문가로서 특허, 상표, 디자인의 출원 및 등록 그리고 권리보호, 권리침해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솔특허 엑스퍼트 상담하기

위솔특허 홈페이지 상담하기

위솔특허 인스타그램

전화문의 02-2039-7610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