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분쟁, '그립톡' 보통명칭일까 고유 상표일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위솔, 위솔특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그립톡'의 상표권과 관련한 분쟁이 있어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상표는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이라 정의할 수 있는데요.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선 몇 가지 등록요건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식별력'인데요. 식별력이란?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힘 만약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에 식별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엔 상표 등록이 어렵게 됩니다. 그렇다면 식별력이 없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상표의 식별력이 없는 경우 먼저, 보통명칭의 경우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보통명칭란 그 상품의 명칭 자체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펜이라는..
상표권 파헤치기
2023. 10. 31. 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