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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분쟁, '그립톡' 보통명칭일까 고유 상표일까?

상표권 파헤치기

by 특허법인 위솔 2023. 10. 31.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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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분쟁, '그립톡' 보통명칭일까 고유 상표일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위솔, 위솔특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그립톡'의 상표권과 관련한 분쟁이 있어 관련 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상표는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이라 정의할 수 있는데요. 상표로 등록되기 위해선 몇 가지 등록요건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식별력'인데요.

식별력이란?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힘

만약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에 식별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엔 상표 등록이 어렵게 됩니다. 그렇다면 식별력이 없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상표의 식별력이 없는 경우

먼저, 보통명칭의 경우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보통명칭란 그 상품의 명칭 자체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펜이라는 물건에 대한 상표 '펜'은 그 물건의 명칭 자체를 나타내는 것이므로 보통명사에 해당하며 상표등록이 불가능하죠. 관련하여 대표적인 예로는 '보톡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용표장의 경우에도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관용표장이란 그 상품의 거래계에서 그 상품의 명칭처럼 일반적으로 사용된 결과 그 상품 자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식되는 단어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오복채'라는 단어는 음식 장아찌의 한 종류를 가리키는 제품명으로 널리 사용되어 관용표장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 사례가 있습니다.

 

그 밖에 상표의 식별력이 없는 경우로 판단하는 것은 '기술적 표장'일 경우, '현저한 지리적 명칭'일 경우,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인 경우 또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인 경우가 있습니다.

위솔특허 편진호 변리사에게 상표권침해, 소송 등 상표분쟁 관련하여 문의하세요.

 

'그립톡'의 상표권 분쟁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 뒤에 손잡이도 되고 거치대로 되는 '그립톡'을 많이 사용하시죠. 최근 '그립톡'의 상표권을 가진 업체가 다른 업체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에 따른 보상금을 요구해서 화재가 되고 있습니다.

실은 '그립톡'은 2017년에 '그립톡'을 상표권으로 등록된 상태입니다. 반면 수년 동안 많은 다른 업체와 개인들이 '그립톡'이란 명칭을 거부감 없이 사용해왔는데요. 이미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누구나 쓰고 있는 있는 '그립톡'.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립톡'이라는 상표가 보통명칭화(식별력의 변동)가 될지, 아니면 그대로 고유 상표로 인정받고 다른 업체의 상표권 침해를 인정할지에 대한 것입니다.

다만 아직 그립톡 상표에 대한 무효심판이나 소송이 제기돼 식별력의 상실 등에 대한 판단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립톡 측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았거나 앞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다면 그립톡 측과의 합의 또는 무효심판 청구를 통한 결과를 확인하고 사용하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표권 관리의 중요성

'그립톡'의 경우와 비슷한 사례인 '보톡스'의 경우를 보면 보톡스의 상표는 매우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온라인 채널, 매체 등에서 보톡스가 앨러간 社의 상표임을 표시하고 있으며 보톡스나 Botox에 상표등록을 알리는 ®을 함께 사용하고 있죠. 또한 보톡스는 허가 없는 제3자의 상표 사용을 꾸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자신들의 상표권 침해를 차단하고 있죠.

그리고 자신들과 유사한 상표에 대해서도 '무효심판청구'를 통해서 유사한 상표(보노톡스)의 등록을 막고 자신들이 구축한 브랜드, 재산권을 지키고 있죠.

보톡스의 상표 분쟁 사례에서 보듯이 식별력이 매우 강해 저명성을 획득했던 상표라도 상표관리를 잘하지 못하게 되면 언제든 식별력을 잃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표를 지키고 키워나가기 위해선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상표권 보호를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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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솔특허는 스타트업, 중소기업의 상표권 침해, 상표 무효소송 등 상표권과 관련한 분쟁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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