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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의료·헬스케어 중소기업 특허 및 인증 지원사업 안내

서비스 소개

by 특허법인 위솔 2024. 1. 17.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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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의료 헬스케어 중소기업 특허 출원 지원사업
부산 의료·헬스케어 중소기업 특허 및 인증 지원사업 안내

안녕하세요. 문정동 변리사, 특허법인 위솔입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정부지원사업은 부산 소재의 의료·헬스케어 중소기업을 위한 특허출원 및 특허등록 지원사업입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해당되는 중소기업에서는 문의 및 신청 바랍니다.

지원사업 개요

■ 지원 대상: 부산 서구·사상구 소재 기업(본사, 공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등 1개 이상 소재)

- 의료·헬스케어 산업 전ㆍ후방 연관 기업

- 제조업, 제조+서비스업, 의료와 관련된 서비스업 등

- 의료관광서비스 기업은 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병원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소재지가 서구·사상구가 아니더라도 지원 가능

 

■ 지원 내용: 특허출원·등록 및 인증 지원

- 국내외 특허출원 및 등록, CE, GMP 등 인증 획득을 위한 컨설팅, 시험분석비 지원(2건/300만 원)

■ 신청 기간: 2024.01.08 ~ 2024.01.12 (금) 18:00까지

■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cometrue@btp.or.kr)

※ 참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한글 파일), 첨부 서류(PDF)를 [지원 사업명] 업체명_제출 서류 명의로 등록

■ 문의처: (재)부산테크노파크 스마트헬스케어센터 조성철 책임연구원 (051-974-9072)

 

상세 지원사업 내용

이번 지원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 부산광역시청, 부산 서구청, 부산 사상구청에서 지원하는 정부 지원 사업으로 의료·헬스케어 관련 중소 벤처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매출 증대, 해외 시장 진출과 판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 대상 기업]

부산 서구·사상구 소재 기업(본사, 공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등 1개 이상 소재)

※ 선정 평가일 전까지 서구·사상구에 이전이 확정된 기업 신청 가능

※ 소재지는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제출 필수

※ 의료관광서비스 기업은 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병원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소재지가 서구·사상구가 아니더라도 지원 가능

- 지원 대상 기업은 제조업, 제조+서비스업, 의료와 관련된 서비스업 등

- 의료·헬스케어 산업 전ㆍ후방 연관 기업(유통, 의료(관광) 서비스 등도 지원 가능)

[지원 규모 및 내용]

지원내용
세부내용
지원 건수
지원금액
(건당)
비고
특허출원/등록 및 인증 지원
국내외 특허출원 및 등록, CE, GMP 등 인증 획득을 위한 컨설팅, 시험분석비 지원
2
300만 원
지원금의
10% 이상
기업 부담금
발생

[우대사항]

우대가점 기준(안)
증빙서류
가점
최근 3년 이내 지역 특화 R&D 종료 및 성공기업
지역사업평가단 확인
3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 활용 기업
인증서
1
중소기업중앙회가 선정한 명문 장수기업
인증서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인증된 원산지인증수출자인 경우
인증서
(유효기간 인증서에 한함)
1
지역 내 공급기관(업) 컨소시엄(지역 내 공급기관(업) 활용으로 지역 기업 간 협업 및 공동 성장 활성화 일환)
컨소시엄 유무
1

※ 최대 5점까지 우대 가능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 류
비고 1
비고 2
필수
(서식 1) 사업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1부
첨부 서류 참조
(첨부 1) 수혜기업 참여 의사 확인 및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공통
(첨부 2)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공통
(첨부 3) 참여 과제 중복지원 금지사항 및 청렴 서약서 확약서
1부
공통
(첨부 4) 성실의무 이행 서약서 및 자기부담금 출자 확약서
1부
공통
(첨부 5) 정부 사업 참여 이력
1부
공통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서구, 사상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자등록증 제출
1부
공통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1부
공통
최근 2개년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 개인사업자 경우(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2020~22년도 자료)
※ 창업 3년 미만 기업 : 해당 기간 내 재무제표 제출
1부
공통
선택
각종 인증, 지식재산권 증서, 표창 등 사본
1부
공통
최근 3년간 수출 실적 증명서
1부
기타 기업 및 제품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문의처]

소속
담당자
연락처
전화
이메일
(재)부산테크노파크
조성철 책임연구원
051-974-9072
cometrue@btp.or.kr

https://blog.naver.com/wesolpat/223313848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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