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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브랜드 상표출원·등록, 어떻게 해야 할까?

상표권 파헤치기

by 특허법인 위솔 2023. 11. 2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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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업, 브랜드 상표출원·등록, 어떻게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위솔입니다.

 

이제 곧 2023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입니다. 12월엔 새해 2024년을 기다리면서 새해 목표를 새로 세우고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요.

 

기업들도 새해를 준비하며 새로운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하는 등 바쁜 시간을 보내고 계실 거라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며 새로운 사업, 브랜드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상표출원·등록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상표출원부터 등록까지 절차

상표는 원칙적으로 '상표권'에 의해 보호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상표는 상표권이라는 권리에 의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상표 등록되지 않은 상표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뜻 이죠.

 

즉, 상표권을 확보하기 위해선 상표출원 절차를 거쳐 정상적으로 상표 등록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브랜드, 사명 등을 상표로 보호받고자 한다면 상표출원을 해야 합니다.

 

상표출원·등록 절차는 크게 4단계로 진행됩니다. '사전조사' → '상표출원' → '심사, 중간 보정' → '상표등록'의 4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① 사전조사 단계

상표는 '선출원·등록 주의' 제도가 있습니다. 선출원·등록 주의란'상표를 먼저 출원해 등록하는 사람에게 상표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상표출원 전, 사전조사 단계에서 자신의 상표와 비슷하거나 동일한 상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바로 상표출원을 진행한다면 시간, 비용을 낭비하는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사전조사 방법은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특허정보 검색 서비스인 '키프리스(www.kipirs.or.kr)'에서 상표 검색을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조사 단계, 상표 검색

 

다만, 그간 등록된 상표의 양이 많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거나, 상표 전문가 특허법인 위솔 등에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표 사전조사 Tip!
상표 검색 시 한글로 구성된 상표와 영문으로 구성된 상표 간의 발음의 유사 여부도 고려하여 조사할 것

 

 

 

② 상표출원 단계

사전조사를 통해 상표등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제 상표출원 단계로 넘어옵니다. 이 과정은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신청하는 절차인데요.

 

특허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등으로 상표 출원서와 수수료, 관납료(출원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표 출원서류에는 출원인의 이름, 주소, 지정상품, 상표명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상표등록출원서 양식

 

 

지정상품이 중요한 이유!
상표 출원 시 선택한 지정상품 및 유사 상품군에 대해서만 상표를 독점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지정상품은 국제분류(NICE) 제11판을 기준으로 하며, 상품의 기능과 용도, 특성 등에 따라 1~45류로 분류되는데 상표의 표장을 정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인데요. 상표등록을 받으면 상표출원 시 선택한 지정상품 및 유사상품군에 대해서만 해당 상표를 독점할 권리를 갖기 때문에 지정상품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③ 심사, 중간보정 단계

상표 출원까지 진행했다면 이제는 특허청에서 상표에 대해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특허청은 출원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잘 제출되었는지, 수수료는 납부가 되었는지 등의 방식 심사를 진행하고 출원 상표의 상표 등록 요건을 갖췄는지를 심사하게 되는데요.

 

만약 출원상표가 상표등록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다면, 특허청에서는 출원인에게 거절 이유를 담은 '의견제출 통지서'를 통지하게 됩니다.

 

의견제출 통지서를 받게 되면 거절이유 내용에 따라서 '의견서' 또는 '보정서' 등을 작성하여 특허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의견제출 통지서가 발송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응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엔 2개월 이내에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견제출 통지서에 대한 대응은 신중해야 하는데요. 잘못하면 출원까지 들였던 수고가 헛되이 날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보정 후의 출원 내용에 대해서도 거절이유가 있다면 상표등록 출원은 거절결정됩니다.

 

다행히 출원된 상표에 거절이유가 없거나, 거절이유가 있었더라도 보정서와 의견서에 의해 거절이유를 해결하게 된다면 이제 '출원공고'가 됩니다.

출원 공고?
(특허나 디자인 제도에는 없는 제도로) 심사관이 출원된 상표에 거절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 출원의 내용을 일반 대중에게 일정 기간(2개월) 동안 공개하는 제도

 

출원공고가 되면 누구든지 출원된 상표에 거절이유가 있다고 생각되면 특허청에 해당 상표의 등록거절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을 낼 수 있습니다. 이후 특허청 심사관은 출원공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출원된 상표에 거절이유가 없다면 해당 상표의 등록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④ 상표등록 단계

이제 상표출원인은 특허청으로부터 등록결정서를 받게 됩니다. 등록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상표 등록료를 납부하여 상표권의 설정등록을 마침으로써 사명, 브랜드의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상표출원부터 등록까지 절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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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표 등록 방법

사업을 진행할 때 요즘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까지 고려하는 경우가 많죠. 이에 따라 사명, 브랜드도 해외 상표등록을 고려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상표권을 확보하더라도 해외에서는 상표권의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각 나라에 등록된 상표권의 효력은 그 나라의 영토 내에서만 미치는 속지주의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나라 기업, 브랜드가 해외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진출할 국가에서도 별도로 상표권을 획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외에서 상표권을 확보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① 해당 국가에서 직접 출원하는 방법'과 '② 파리조약에 기초해 출원하는 방법' 그리고 '③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출원'입니다.

 

 

알면 도움 되는, 해외상표출원·등록 방법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위솔, 위솔특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외상표출원·등록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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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국가에서 직접 출원하는 방법은 말 그대로 그 국가에서 상표등록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직접 출원을 하기 위해선 해당 국가의 상표법을 숙지해야 한다든지 별도의 사전조사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파리조약을 이용하는 방법은 우리나라에서 출원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6개월 이내에 우선권을 주장하면서 해외에 출원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해당 국가에서 직접 출원하는 방법과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에서 출원한 날을 해당 국가에서 출원한 날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드리드 의정서에 따른 상표출원 방법은 세계지적재산권지구(WIPO)의 국제사무국에 마드리드 의정서 출원을 함으로써 원하는 국가에 동시에 출원한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을 갖는 방법입니다.

상표 전문 특허법인 위솔

 

 

자신 또는 기업의 새로운 사명, 브랜드를 보호하기 위한 상표를 해외에서도 출원하기 위해선 이러한 방법들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 어느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해외 상표등록을 진행하고 성공적인 해외 진출을 추진할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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