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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의 인접개념, 상표와 상호 그리고 도메인에 대해

상표권 파헤치기

by 특허법인 위솔 2023. 12. 1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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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와 상호, 도메인에 대해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위솔입니다.

 

상표는 아니지만 마치 상표와 유사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가 상호와 도메인입니다.

 

상표와 상호, 도메인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지만, 이들의 기능이 유사한 면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상표의 인접개념인 상호와 도메인을 상표와 비교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표와 상호

상표는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의미하는데요. 상호는 법인 또는 개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으로서, 영업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즉, 상호는 상인이 영업에 관하여 자기를 표시하는 명칭으로서 인적 표지의 일종이며, 문자로 표현되고 호칭되며 회사나 기업의 경우 상호의 사용은 강제적입니다.

 

반면 상표는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표시로서 문자뿐만 아니라 기호, 문자, 도형 등과 이들의 결합 및 색채,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등 그 형식에 제한이 없고 상표의 사용에 있어서는 강제성이 없다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그러나 상호를 동시에 상품의 명칭인 상표에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반대로 상표를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상표와 상호의 차이점

등록 방법 및 권리기간 차이

상호는 상업등기법에 따라 등기소에서 '등기'를 해야하는데요. 상호등기서 제출을 통해 상호 등록이 이뤄지며 그 권리 기간의 제약은 없습니다.

 

반면, 상표의 경우는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서 '등록'을 해야하며 '상표출원 → 심사 → 상표등록'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상표의 권리 기간은 10년이며, 연장을 통해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법적 효력 범위의 차이

상호등록은 상법에 의해 보호를 받으며 상호 등기를 하면 '동일 지역', '동일 업종' 내에서 효력을 가집니다.

 

상표의 경우엔 상표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으며 특정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등록 국가 전체에서 효력을 가지며, 유사업종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독점권을 가지게 됩니다.

 

 

상표와 도메인

도메인이란 개념은 다소 생소하실 수 있으나 도메인 이름은 인터넷상 호스트 컴퓨터의 주소에 해당하는 숫자로 된 주소(IP Address)에 해당하는 알파벳 및 숫자의 일련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상표와 도메인의 차이

 

도메인은 인터넷상 호스트 컴퓨터의 장소 표시의 기능에서 출발하였지만,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도메인 이름 그 자체가 상품의 출처표기 기능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타인의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으로 등록하여 정당한 상표권자에게 비싼 값에 되팔려는 사이버스쿼팅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상표와 도메인 간의 분쟁도 꾸준히 일어나고 있죠.

 

다만, 상표와 도메인은 원칙적으로 별개의 권리이므로 상표를 출원, 등록하였다고 해서 상표를 도메인으로 등록할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반대로 도메인을 등록하였다고 하여 상표로 등록할 있는 권리가 인정되는 것도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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