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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 판결, 명품 가방 리폼은 실질적 재생산

상표권 파헤치기

by 특허법인 위솔 2023. 12. 15.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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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 가방 리폼은 실질적 재생산, 상표권 침해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송파 문정동에 위치한 특허법인 위솔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명품가방의 수선, 리폼에 대한 상표권 침해 이슈에 대해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요.

 

아래에 위솔특허의 상표 전문 변리사 코멘트가 있으니 꼭 끝까지 정독 부탁드립니다.

 

 

명품 가방 리폼에 대한 법원의 판단

명품 가방 리폼업체에 대한 상표권침해 여부 법원의 판단

명품 가방은 그 자체로서 높은 가치를 가지지만 제품이기에 사용, 관리에 따라 찢어지거나 색이 바래는 등 시간에 지남에 따라 가치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구매자는 새로운 트렌드에 따라 디자인을 변화시키길 원해 명품을 리폼, 수선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명품 가방의 리폼에 대해 지난 11월 13일, 법원은 '루이뷔통'이 리폼 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서 업자에게 "원고에 손해배상금 1,5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결했습니다.

 

명품 업체의 의견

해당 사건의 리폼 업자는 수년간 고객으로부터 받은 루이비통 가방의 원단을 '재사용'해 다른 크기의 모양의 가방과 지갑 등을 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루이비통은 리폼업자가 자사의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생산하면서 출처 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을 저해하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리폼 업체의 의견

리폼 업체는 가방 소유자가 원하는 형태와 용도에 맞게 리폼했을 뿐 제3자에게 판매할 목적이 없었으며, 동일 형태의 물품을 반복적으로 생산하지 않은 리폼 제품은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운고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또한 리폼 제품이 제3자에게 유통되지 않아서 루이뷔통 상표의 명성이 손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리폼 제품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

명품가방 리폼에 대한 상표권 침해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

 

이러한 루이비통 측과 수선업체와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리폼 제품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위솔특허 코멘트

상표권침해 판단에 대한 위솔특허 코멘트

  • 상표권이 존재하는 제품이라도 적법하게 판매되면 그때부터 권리는 소진되어 제품 소유자가 중고로 판매하더라도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를 “권리 소진”이라고 하며 상표뿐만 아니라 특허나 디자인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수선이나 리폼은 제품 소유자 의뢰에 따라 수행되는 일종의 서비스로 제3자에게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공업적으로 대량/반복 생산하는 일반적인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상표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 그러나, 수선/리폼이 단순한 가공이나 수리를 넘어 기존 상품 대비 동일성이 훼손될 정도로 품질과 형상이 변경된 경우엔 “실질적 재생산 행위”에 해당되어 오리지널 상표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명품 브랜드들은 자사의 브랜드 가치를 유지해야 하며, 중고/리폼 시장 역시 현재 또는 향후 진출 가능한 시장이기 때문에 정도를 넘어선 리폼 업자들에게는 적극적으로 권리행사를 하고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하면 좋을 상표권 침해 유형과 요건

상표권 침해 유형

1. 동일 영역에서의 침해

동일 영역에서의 상표 위조에 의한 침해는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동일한 상품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2. 유사영역에서의 침해

상표권의 배타적 효력인 금지권은 유사영역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데요. 등록상표를 유사영역에서 무단으로 사용하여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를 혼동하게 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요건

1. 유효한 등록상표의 존재 유무

상표권의 침해가 문제 되는 사실 발생 시점에 등록 상표권이 유효하게 존재해야 합니다. (상표권 침해에서 보호받기 위해서 상표권의 권리 보호기간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2. 상표적 사용에 해당 여부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란 상품과의 관계에서 상표의 기능이 발휘되는 행위일 것을 요구하는데요. 그러므로 타인의 상표권의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선 사용의 사용이 형식적으로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서정의 행위이어야 하고, 실질적으로는 상표의 출처 표시 기능이 발휘되는 형태이어야 합니다.

 

3. 상표권의 보호 범위 내의 사용

타인의 상표의 사용이 상표권의 보호 범위인 동일 영역, 유사영역, 간접 침해 내에서의 사용이어야 합니다. 상표의 유사성 판단은 상품에 관한 거래실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4. 정당한 권원이 없을 때

법률상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상표를 사용했을 경우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사용권, 실시권 없이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밖에도 많은 상표권 침해 요건이 있을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상표 전문 변리사에게 문의 또는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면 좋을 같습니다.

상표권 침해, 분쟁 전문가 특허법인 위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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