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깜빡한 상표권 갱신, 기한이 지나 효력이 상실되어도 권리 되찾을 수 있을까?

상표권 파헤치기

by 특허법인 위솔 2024. 1. 8. 23:29

본문

깜빡한 상표권 갱신, 기한이 지나 효력이 상실 되어도 권리 되찾을 수 있을까

오래전 내가 이전한 상표권, 기한이 지나 효력이 상실됐어도

권리 복구를 신청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위솔, 위솔특허입니다.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 그 어떤 일보다 '기간'이라는 시간개념이 참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번 글에서는 ‘깜빡한 상표권 갱신, 기한이 지나 효력이 상실되어도 권리를 되찾을 수 있을까?’란 주제로 판례와 함께 상표권 갱신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표권 갱신 기한 만료 관련 사례

한 의류회사가 소유했던 권리를 이전한 상표에 관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1997년, 의류회사인 원고는 사명을 따 만든 도형표장에 대해 상표를 취득했습니다.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협정에 따르면 제16류(종이, 사진, 문구류 등), 제18류(가죽, 가방 등), 제25류(의류, 신발류)를 지정했습니다. 

 

그중 제25류에 한해서만 2013년 타사에 권리를 이전했는데요. 이후 2016년 유럽연합 지식재산청은 제25류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 2017년 7월에 권리가 종료됨을 알리며 갱신요청서를 제출할 것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회사는 그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상표권은 소멸됐습니다.

 

하지만 2018년 원고가 해당 상표 권리를 복구해달라는 신청을 했습니다. 특히 권리를 이전받은 업체는 갱신 의도가 없었고, 이러한 사실을 통보한다는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유럽연합 지식재산청 운영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는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일반법원에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주장은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핵심 Point
✅ 원고가 해당 상표의 갱신요청에 관한 권리의 복구를 신청할 수 있는지
✅ 모든 적절한 주의를 다할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 유럽연합 상표에 의해 부여된 보호의 원칙에 위반이 있었는지

 

이러한 판례를 통해서 우리는 상표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의 시사점

유럽연합에서는 기한내에 상표의 갱신요청을 하지 못해 그 효력이 상실 된 상표를 다시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상표권자 또는 상표권자로부터 명시 적인 승인을 획득한 자만이 이에 관련된 권리의 복구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상표권자가 아닌 자가 권리의 복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상표권자로부터 명시적인 승인을 획득해야 한다는 점을 당해 판결에서는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사업자들은 상표권자 또는 상표권자로부터 명시적인 승인을 획득한 자가 기한을 지키기 위해 모든 적절한 주의를 다하였다는 점과 기한을 지키지 못하게 만든 방해요소가 상표권 효력상실의 직접 적인 원인이었다는 점 등을 증명해야만 상표권 갱신요청에 관한 권리가 복구될 수 있다는 사실 역시 명심해야 합니다.  

 

상표권을 지키기 위해 꼭 해야할 것

상표권은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독점 배타적 권리입니다.  상표권의 권리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으로, 그 효력은 설정등록 후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상표권은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는데, 존속기간 만료일 1년 전부터 갱신이 가능하며, 기한 내 상표권 갱신을 하지 못하더라도,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 6개월 이내에는 존속기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상표권 갱신을 위해 제도권에서 주는 기회는 1년 6개월이 되는 셈인데요. 상표권의 독점 배타적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이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적시에 상표권 갱신요청을 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주의를 다해야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위의 사례와 같이 기한이 경과되어 효력이 상실된 상표의 갱신요청에 관한 권리 복구는 어려울 있습니다. 


오늘은 상표권 갱신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허법인 위솔은 상표권  전문 변리사가 직접 상표권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메일로 문의하기

전화로 문의하기 : 02-2039-7610

홈페이지 바로가기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IP) 관련 고민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네이버 엑스퍼트 상담 서비스를 런칭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네이버 엑스퍼트 바로가기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