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위솔입니다.
반드시 등록받고 싶은 상표를 키프리스에 검색했을 때, 같은 혹은 유사한 상표가 나오면 "이 상표는 등록이 안되겠네" 하고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미 런칭이 된 브랜드의 이름을 지금 와서 변경할 수도 없는 노릇이죠.
이럴 때에는 상표등록을 바로 포기하지 마시고,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먼저 알아보세요. 단어가 어려워보이지만 뜻을 살펴보면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상표의 등록을 취소하는 심판입니다.
등록상표에 대한 불사용 취소심판이란?
우리나라 상표법은 상표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 이후 3년 이상 국내에서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지 않을 경우 누구든지 그 등록상표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사용하지도 않을 상표에 대한 무분별한 등록 선점을 줄이고, 타인의 상표선택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취소심판을 청구한다고 해서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가 취소되기 위해서는 아래 4가지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요건 1 : 상표권자, 상표사용 허락을 받은 자 어느 누구도 불사용
요건 2 : 질병, 기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법률규제, 판매/수입금지 등의 정당한 이유가 없음
요건 3 : 등록된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해 불사용
요건 4 : 심판청구일 이전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불사용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할 때 고려해야 하는 점
심판청구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 중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모두 가능합니다.(119조2항)
하지만 심판 도중에는 일부 지정상품에 대하여 심판을 취하(일부취하)할 수 없으며 일부승소 심결을 내려주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인 입장에서는 본인과 문제될 만한 지정상품, 불사용 정황이 확인된 지정상품 만을 잘 골라서 청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A라는 상표가 의류와 공기청정기 두 가지 지정상품으로 등록되어있고,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한다고 합시다. 우리는 의류, 공기청정기 두 지정상품에 대해 심판청구를 할 수도 있고 둘 중 한 지정상품에만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두 지정상품 모두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불사용취소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상표권자가 의류에 상표를 사용한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이 경우 두 지정상품 모두 취소되지 않습니다. 만일 공기청정기에 대해서만 심판을 청구했다면 상황이 달라졌겠죠?
오늘은 불사용취소심판제도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거나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상표 출원 전문 변리사가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불사용취소심판과 관련한 상담도 언제든 가능합니다:)
Tel : 02-2039-7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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