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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상표출원·등록 방법 & 비용, 주의사항

상표권 파헤치기

by 특허법인 위솔 2024. 4. 30.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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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허법인 위솔, 위솔특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베트남 사업 진출을 위한 상표 출원 및 등록 방법과 절차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은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와 함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거나 제품을 판매할 계획이라면 상표 출원은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상표권을 보호받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베트남 상표 출원 방법

베트남에서의 상표를 출원하는 방법은 우선 상표를 등록받고자 하는 대상국이 어디냐에 따라서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데요. 베트남 한 국가에서만 출원을 진행한다면 개별국 출원(직접 출원)을, 베트남 외에 다른 국가에서도 상표 출원을 원한다며 마드리드 제도를 이용한 국제 출원의 방법이 있습니다.

개별국 출원 방법은 통상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여 출원하므로, 이를 "파리루트에 의한 상표출원"이라고도 하며, 해당 국가의 법과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베트남의 경우에는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자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요.

 

베트남 상표 출원 자격(직접 출원, 개별국 출원)
- 베트남 국민 또는 거주자
- 베트남에 사업장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
- 베트남이 가입한 국제 협약에 따른 자격을 갖춘 외국인
 

이러한 출원 자격을 국내 기업이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베트남 상표출원, 등록을 위해서는 베트남 변리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러한 직접 출원은 현지 대리인(변리사)을 선임하고 등록 후 사후 관리까지 소통해야 하기 때문에 언어적, 문화적으로 소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드리드 협정과 마드리드 의정서를 포함하는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은 우리나라에 기초가 되는 상표를 통해 한국 특허청에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를 선택하여 출원하는 방법입니다. 베트남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를 선택할 수 있고 상표 출원일이 동일하게 인정되며,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베트남 상표 출원서 양식

 

상표 출원 절차(개별국 출원)

베트남에서 상표를 등록받고자 한다면 한국에서와 같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베트남 역시 선출원 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선행 자료조사부터 꼼꼼히 시작해야 합니다.

1) 선행 조사: 상표 출원에 앞서 선행 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통해 출원하려는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행 조사는 IP Vietnam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나 상표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상표 출원서 작성: 선행 조사 결과 출원이 가능한 경우,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상표 출원서
  • 상표 견본
  • 지정 상품 및 서비스 목록
  • 증명 서류(법인 등기부 등본, 위임장 등)
  • 수수료 납부 영수증

3) 출원 및 심사: 준비된 서류를 IP Vietnam에 제출하면 출원 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이후 형식 심사와 실체 심사가 이루어지며, 거절 이유가 없을 경우 공고 및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등록이 완료됩니다. 전체 과정은 약 14~1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베트남 상표 출원 등록 비용

구분
비용
비고
출원
기본료
550,000동 (36 USD)
상품 분류 1개, 지정상품 6개 기준
추가로
450,000동 (30 USD)
상품 분류 추가 1개당
95,000동 (6 USD)
지정상품 수 기본 6개 추가 시 1개당
500,000동 (33 USD)
우선권 주장 시
기타
200,000동 (13 USD)
출원서 보정 및 분할 출원 시
심판 수수료
거절결정 불복심판
450,000동 (30 USD)
등록
등록료
300,000동 (20 USD)
기타
300,000동 (20 USD)
상표 등록증 정정시
갱신
갱신료
550,000동 (36 USD)

베트남 상표 출원 시 주의사항

개별국 출원 시 베트남 상표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베트남 상표 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베트남은 이와 같은 출원인 자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베트남 법에 따라 현지 변리사, 특허법인 등에게 상표출원을 맡겨야 합니다.

베트남 역시 니스 협정(Nice Agreement)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를 45개 류로 구분하는데요. 지정 상품 및 서비스를 정확히 기재해야 보호 범위가 결정되는 만큼 정확하게 지정상품을 정해야 합니다.

베트남의 상표권은 10년 단위로 갱신해야 하며, 등록 후 5년 이내에 지정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때문에 베트남에서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한다면, 해당 기간에 갱신을 통해 상표의 유효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개별국 출원 대신 마드리드 제도를 이용한 국제출원 시에는 마드리드 제도는 우리나라 상표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표가 무효 처분을 받거나 거절결정 등의 문제가 생긴다면 베트남 출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국제출원 시에는 꼭 상표 전문 변리사를 통해서 국제출원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베트남에서의 상표 출원,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베트남에서의 상표를 보호받기 위해선 베트남 현지법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문제가 생겼을 때 신속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현지 파트너 혹은 현지 파트너십이 있는 국내 전문가와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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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특허법인 위솔은 대기업, 대형 로펌 출신의 상표 전문 변리사와 오랜 기간 협업해온 현지 파트너와 함께 상표출원을 진행합니다. 베트남 사업을 위한 상표 출원, 상표 침해와 같은 분쟁 등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특허법인 위솔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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