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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커버곡 영상, 유튜브에 올리면 저작권 침해?

콘칩(콘텐츠 IP)

by 특허법인 위솔 2022. 3. 3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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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솔특허입니다:)

콘텐츠 IP에 대해 바삭해지는 시간, 콘칩오늘 주제는 바로 '커버 영상'입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흥의 민족인 만큼 가수 못지 않은 실력을 가진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 노래 커버 영상을 업로드하여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커버 영상을 업로드 할 때 저작권 침해에 유의해야 한다는 사실!

원곡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침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저작권법 제5조 (2차적저작물)

①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②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차적저작물이란 원 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입니다.

커버 영상도 이 2차적저작물에 포함이 됩니다.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원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즉, 커버영상을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원곡의 작사가·작곡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음원까지 그대로 사용한다면 음원 제작자의 허락도 받아야겠죠.

 

우리나라 대부분의 대중가요 작사가·작곡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권을 맡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이용허락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만일 허락 없이 커버곡을 유튜브에 업로드할 경우, 채널 수익을 창출할 수 없습니다.

이 유튜브 영상에서 발생한 수익은 자동으로 원저작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원저작자가 해당 영상에 광고를 넣거나 해당 동영상을 차단하는 조치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형 유튜버들은 MCN (소속사)를 통해 저작권 계약을 체결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커버곡 유튜버로 수익을 얻기 원한다면, 음악 저작권에 대해 숙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오늘은 커버 영상 콘텐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솔특허는 콘텐츠 저작권 전문 변리사저작권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까지 콘텐츠 IP, 콘칩이었습니다.

콘칩은 다음주에 더 바삭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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