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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상세페이지 도용, 저작권 침해 문제 해결방법은?

콘칩(콘텐츠 IP)

by 특허법인 위솔 2022. 4. 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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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허법인 위솔입니다:)

콘텐츠 IP에 대해 바삭해지는 시간, 콘칩 오늘 주제는 바로 '쇼핑몰 상세페이지'입니다.

 

"쇼핑몰 상세페이지를 다른 업체가 도용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쇼핑몰 상세페이지도 창작성을 인정받으면 저작권이 발생하고,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권리이기에 침해자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을 해야만 발생하는 것이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발생합니다. (외주 제작을 하신 경우, 계약에 따라 외주업체가 저작권자일 수 있습니다)

 

 

만일 저작권 침해를 당했다면, 형사고소, 민사상 사용금지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등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내용증명 경고장을 송부하거나 침해 중지 및 배상 합의를 진행합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침해 증거를 확보하신 후, 우편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시거나 이메일로 통지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은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안이 중요/중대하거나 상대방을 압박하고자 하는 경우, 혹은 해외의 업체와 합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인 변리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함께 진행하지 않으시더라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품 촬영 이미지만 도용했는데, 이 경우도 저작권 침해가 될까요?"

사진의 저작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사진의 '창작성'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단순 제품 사진의 경우,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아 저작권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이미지 작업이 되어있거나 예술성이 있다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죠.

이 '창작성'은

① 작품 작성 과정이 독자적이었는가 (모방X)

②누가 표현해도 같거나 거의 비슷하지 않은 '최소한의 개성'을 갖추었는가

두 조건을 만족해야 충족할 수 있습니다.

 

(창작성은 주관적이고 모호한 개념이기 때문에, 창작성이 인정되는가에 대해서는 전문가에 따라서 다른 의견을 낼 수도 있답니다.)

사진 작품에서 창작자의 창조성이 반영되는 부분 : 피사체 선정, 구도 설정, 빛 방향과 양의 조절, 카메라 각도 설정, 셔터 속도, 촬영순간 포착,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 후보정 작업 등

 

따라서 콘텐츠 저작권과 관련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콘텐츠 전문 변리사와의 컨설팅을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법입니다.

콘텐츠 전문 변리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네임카드로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확인 후 바로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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