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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드라마/애니 리뷰 유튜버 시작하기 전, 주의해야 할 저작권 침해 이슈

콘칩(콘텐츠 IP)

by 특허법인 위솔 2022. 4. 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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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허법인 위솔입니다:)

콘텐츠 IP에 대해 바삭해지는 시간, 콘칩오늘 주제는 바로 '리뷰 영상 콘텐츠'입니다.

유튜브에서 리뷰 콘텐츠를 하기 위해서 저작권 문제 해결이 가장 큰 과제인데요,

리뷰 영상 시청자의 이해를 위해서 원본 영상물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의 일부 장면을 그대로 복제·전송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행위입니다.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실제로 유튜브에서는 자체 모니터 프로그램인 콘텐츠 ID(Content ID)를 통해서 원 저작권자가 자신의 영상물 사용에 대해 설정하고, 침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유튜브의 수많은 유튜버들이 영상을 짜집기하여 업로드하는데도 영상이 삭제되지도 않고, 꾸준히 수익 창출을 하고 있다는 것에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리뷰 영상들이 저작권 침해로 신고당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1.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또는 공정한 이용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특정 경우에 원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더라도 창작물을 사용해도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때 입니다. 이 경우에는 정당한 범위 내에서 인용 가능합니다.

이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해야 하며, 리뷰를 통해 원 영상물의 의도를 훼손하거나 저작권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면 동일성유지권 침해로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결말포함' 영상이 해당 영상물의 수요를 대체할 정도로 상당 부분을 요약해 게시했다면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작성 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유2.

원 저작권자가 대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작권 침해 범죄는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친고죄 : 피해자 등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 저작권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유명 유튜버가 영화 리뷰 영상을 올리면 실제로 VOD 매출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배급사 입장에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실보다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하면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저작권자의 무대응을 믿고 영상을 올렸다가 후에 배급사가 지침을 변경해 저작권 침해 신고를 진행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리뷰 콘텐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허법인 위솔은 콘텐츠 저작권 전문 변리사저작권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까지 콘텐츠 IP, 콘칩이었습니다. 콘칩은 다음주에 더 바삭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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