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위솔입니다!
인터넷에서 사용하고 싶은 콘텐츠를 발견했을 때, 저작권 침해 걱정 때문에 사용을 망설였던 경험을 다들 한번쯤 겪어보셨을텐데요,
저작권자가 타인에게 이용을 허락한다고 표기한 CCL 기호에 대해 숙지하고 있다면, 저작권자에게 따로 연락 할 필요 없이 범위 내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콘칩에서는 저작물 이용 허락 조건 기호인 CCL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CL : Creative Commons License
CCL 이란 저작자가 일정한 조건 하에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라이선스입니다.
CCL이 적용된 저작물은 저작자에게 별도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이용허락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저작물을 복사/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용허락조건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위 표시가 적용된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조건변경허락 이렇게 3가지 기호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라이선스가 적용된 저작물은,
1. 복사 및 배포가 가능하며, 반드시 저작자 및 출처를 표기해야 합니다.
2. 2차 저작물을 만들어도 됩니다.
3. 2차저작물에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
4. 상업적 이용은 불가합니다.
오늘은 CCL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외국 자료 등에서 이용 가능 조건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어 좋겠죠?
한컴오피스나 MS오피스, 네이버 블로그에서도 간편하게 CCL 적용 기능을 사용할 수 있으니,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솔특허는 콘텐츠 저작권 전문 변리사가 저작권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까지 콘텐츠 IP, 콘칩이었습니다.
콘칩은 다음주에 더 바삭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전화로 문의하기 : 02-2039-7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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