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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전 알아야 할 특허등록 요건

특허권 파헤치기

by 특허법인 위솔 2023. 10. 1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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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허법인 위솔, 위솔특허입니다. 일상생활에서 한 번쯤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혹은 어렸을 적 과학의 날에 발명대회에 나가기 위해 발명을 해본 경험 있으시죠? 그리고 이러한 아이디어와 발명이 특허로도 이어지지(등록) 않을까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아이디어가 특허로 등록 가능할지, 또 특허의 대상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특허등록 요건

모든 발명이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우선 특허 출원 당시에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 요건을 '신규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기술로부터의 발전이 있어야 하는 '진보성' 또한 만족시켜야 하죠. 마지막으로 '산업상 이용 가능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1) 신규성

특허 출원 당시 이미 알려진 기술(선행기술)이 아니어야 합니다.

2) 진보성

선행기술과 다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3) 산업상 이용가능성

출원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등록 요건은 특허제도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특허제도는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함으로써 국가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위의 요건을 핵심으로 하여 특허등록을 허가해 주고 독점권을 주는 것이죠.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

특허의 대상은 발명입니다. 특허법상의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즉, 자연법칙 그대로인 자체 또는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것은 발명이라 할 수 없고 특허로도 등록될 수 없습니다. 발명은 자연법칙, 원리를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자연법칙, 원리를 발견했거나 고안했다고 해서 발명, 특허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술적으로 구현이 안 된다면 이것 또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나 프로그램 자체도 발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하드웨어(장치, 매체 등)와 결합, 연동된다면 발명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들이 있지만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의 대원칙을 생각하신다면 쉽게 구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위솔특허 나강은 변리사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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