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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안되는 디자인 출원 절차와 방법

특허권 파헤치기

by 특허법인 위솔 2023. 10. 2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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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출원 절차,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위솔, 위솔특허입니다. 요즘 들어 고객이 제품, 서비스를 선택하는 데 있어 제품의 기술(특허), 브랜드(상표)도 중요시하지만 디자인에 대한 고려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할까요? 기능과 품질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더더욱 디자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요즘인데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디자인과 관련하여 공예품, 패션 의류, 포장 외관 등 제품의 디자인이 지식재산권으로서 보호받기 위한 출원 절차와 디자인 등록요건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자인출원 절차

디자인 출원 절차를 먼저 말씀드리지만 아래의 '디자인 설립요건'과 '디자인 등록요건'에 대한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자인 출원 절차

1) 출원 대상의 결정

우선 출원의 대상이 되는 물품에 대해서 기술로 보호받을 것은 무엇인지, 디자인으로 보호받을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상표로서 보호받을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공예품이나 패션, 의류, 학용품 등과 같이 디자인 요소가 중요한 물품인 경우엔 특허, 상표보다는 디자인으로 보호받는 것이 좋겠죠.

이와 같이 디자인출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디자인출원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는데요. 출원을 하고자 하는 물품이 공예품 전체인지 아니면 공예품의 일부인지 등을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 출원서 작성 및 제출

이제 자신의 디자인을 어떻게 출원할지 결정하셨다면, 디자인등록출원서를 작성하고 특허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디자인등록출원서에는 출원인의 성명과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창작자의 성명 등을 기입하고 출원 물품의 도면이나 도면을 대체할 수 있는 사진, 견본, 모형 등을 제출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출원에 따른 수수료도 납부해야 하죠.

3) 방식심사 및 보정지시

디자인 출원인이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출원서를 제출하면 특허청은 '방식심사'를 거치는데요. 용어가 어렵지 쉽게 말해 출원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추가 서류가 없는지, 수수료가 납부되었는지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 결과에 문제가 있을 경우, 특허청은 디자인 출원인에게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제출을 요청하거나,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보정지시'를 진행합니다. 이후 디자인 출원인이 특허청이 요구하는 필요 서류를 모두 제출하였거나 수수료 납부를 완료하였다면 다음 단계로 진행됩니다.

4) 디자인 등록요건 판단

심사관은 출원된 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기존에 존재하던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등을 조사하고 등록요건을 판단합니다. (자세한 디자인 등록요건 내용은 아래 내용 참고 부탁드립니다. )

디자인은 특허와 달리 일정 요건하에서 출원 디자인이 기존에 존재하던 디자인과 동일 또는 유사한지 등에 관한 요건은 심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디자인이 기존 존재하는 디자인과 유사성을 가진다면 전문 변리사와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5) 거절결정 또는 등록결정

특허청에서 출원 디자인의 등록요건을 판단한 후, 등록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출원에 대해 거절이유를 적은 의견제출통지서를 출원인에게 통지합니다. 출원인은 심사관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보정한 보정서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보정한 보정서가 여전히 거절이유가 있다면 디자인등록출원은 '거절결정'이 됩니다. 반대로 처음 제출한 출원서에 문제가 없거나 추가 제출한 보정서 및 의견서가 디자인 등록요건을 만족하게 된다면, 출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은 '등록결정'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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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등록 거절 이유의 예

  • 제출한 출원서 및 도면의 기재 내용을 통해서 디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울 때
  •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되지 않을 때(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 출원 디자인이 출원 전 공지 또는 공연히 실시된 디자인과 유사할 때(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제3호)

 

디자인 출원 시 고려사항

디자인은 어떤 물건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죠. 따라서 디자인은 다른 지식재산권인 특허, 상표와 다르게 출원 시에 도면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디자인에 대해 글로 설명하는 것보다 디자인된 물품의 도면을 통해 디자인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심사관의 이해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도면의 개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정면도, 배면도, 평면도, 저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등 등록받고자 하는 디자인의 창작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도면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도면 외에도 사진, 3D도면, 모형, 견본 등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등록출원서를 작성할 때에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기재할 시 용도가 정확히 특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을 기재할 시에는 쉽고 간결하게 그리고 가능한 기존의 디자인과 비교하여 독창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입체도면 사시도 및 6면도 등의 '입체도면'을 첨부할 때에는 출원인이 원하는 도면만 제출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디자인 성립요건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죠. 쉽게 말해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품이어야 하는데요. 또 그 형태를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하며, 아름다워야 합니다.

이를 정리하면 디자인이 성립되기 위해선 '① 물품성, ② 형태성, ③ 시각성, ④ 심미성'을 갖춰야 합니다.

 

 

디자인 등록요건

디자인 등록을 위해서는 우선 앞서 말씀드린 디자인 성립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이제 말씀드릴 '디자인 등록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디자인 등록 요건으로는 '① 신규성, ② 창작성, ③ 공업상 이용 가능성, ④ 선출원 요건' 등이 있는데요.

출원 디자인의 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공연실시된 디자인,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 그리고 인터넷 등을 통해 공증이 이용 가능하게 된 디자인 등은 등록요건이 되지 못합니다. 어려운 용어로 말씀드렸지만, 쉽게 말해 등록받고자 하는 디자인이 출원 전에 이미 출판물, 전시회, 인터넷 등에서 공개가 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일 경우 디자인 등록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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