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위솔, 위솔특허입니다.
알록달록했던 단풍이 다 지고 이제 정말 겨울이 온 것 같네요. 겨울이 오면서 집집마다 김장을 하시느라 바쁘시죠?
그런데 김치 레시피도 특허 등록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글에서는 우리 한국인에게 없어선 안되는 '김치'의 특허등록 방법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김치는 머나먼 상고시대부터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죠. 역사가 오래된 만큼 김치는 지역마다 세대마다 그리고 집집마다 고유의 레시피가 있습니다. 같은 총각김치, 배추김치라도 젓갈을 넣느냐 마느냐, 어떤 속 채소를 쓰느냐에 따라 맛이 달라집니다.
다양한 레시피 때문인지 김치를 정말 잘 담그는 집이 있는데요. 어느 집은 김치 레시피를 가족들과 이웃들과 나누기도 하지만 이를 사업화하는 분도 계십니다.
김치 사업을 하기로 했다면 자신의 김치에 대해 알리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김치를 먹어본 사람들은 맛있다는 걸 알겠지만, 먹어보지 못했다면 다른 김치와의 차별점이라든지 신뢰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때 '특허받은 △△김치' 혹은 특허등록번호 등이 라벨에 기입되어 있다면 고객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별한 레시피가 있음을 고객에게 어필할 수 있고, 검증받은 맛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습니다.)
'특허'는 보통 기발한 아이디어, 과학적인 기술이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때문에 '레시피(Recipe)'는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레시피도 특허출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레시피, 조리법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특허와 같이 '신규성', '진보성', '산업상 이용 가능성'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특허명세서에는 수요자가 해당 설명을 보고 동일하게 따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죠.
특허받고자 하는 김치의 레시피가 이전에 존재하는 레시피이면 특허, 독점적인 권리를 확보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 공개된 다른 김치와는 다른 조리방법, 외관 등을 가져야 하며, 기존의 조리법이 아닌 독창적이고 진보적이어야 하죠.
자신의 김치 레시피가 특허등록 요건을 만족시킨다고 판단되면 특허출원 절차(출원-> 심사-> 등록)을 거쳐 특허등록을 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특허 등록 과정에서 자신만의 레시피가 공개된다는 점은 분명 명암이 존재합니다. 특허등록이 되면 최대 20년 동안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지만, 20년이란 기간은 사업의 지속성을 생각한다면 짧은 기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허 출원 시 특허명세서 작성할 때에 너무 자세하게 기술하는 것보다 확실히 보호받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보호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특허등록과 같이 상표등록도 매우 중요한데요. 사업화를 위한 브랜딩을 위해선 자신만의 브랜드, 즉 상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선출원 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누군가가 먼저 '김치 상표'를 등록하면 자신의 브랜드를 뺏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맛있는 김치를 사업화하기를 결정했다면, 레시피의 공개 수준을 적절히 정해서 보호 범위를 설정하여 특허출원을 진행하고, 브랜딩을 위한 상표출원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저희 특허법인 위솔은 요식업 프랜차이즈, 소상공인의 상표출원 및 다수의 레시피 특허 등록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김치 레시피 외에도 다른 음식의 레시피 특허출원뿐만 아니라 요식업 사업화까지 도움이 필요하거나 문의가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특허법인 위솔에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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