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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 시 꼭 알아야 할 특허청구범위, 의미와 작성방법

특허권 파헤치기

by 특허법인 위솔 2023. 11. 2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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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허법인 위솔, 위솔특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허출원과 관련하여 중요한 특허청구범위의 의미와 작성방법에 대해 공유하려고 합니다.

특허출원 시 꼭 알아야 할 특허청구범위, 의미와 작성방법

 

특허청구범위란?

지난 글인 '특허명세서 작성방법'에서 특허청구범위의 중요성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요.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특징을 나타내는 부분으로서, 특허의 권리범위를 판단하는 데 기준이 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특허청구범위는 특허출원 시와 등록 시에 다른 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허출원 시에는 '특허청구범위에 적힌 발명'이 특허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출원하는 과정에서는 심사관의 심사에 의해 거절되거나, 보정 요청을 받아 보정될 수 있으므로 그 권리범위가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죠.

 

반면, 특허등록 후에 특허청구범위는 특허권의 보호 범위를 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특허청은 특허청구범위를 하나의 항이 아닌 여러 항으로 적을 수 있는 '다항제'를 인정하고 있어, 각 청구항마다 특허발명의 보호범위가 정해지죠.

 

특허권리범위의 해석

앞서 설명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특허청구범위는 특허출원 시와 등록 이후 다른 의미를 가지며, 특허 등록 후엔 특허청구범위가 특허의 권리범위를 결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특허의 권리범위를 정하는지 해석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허권리범위의 해석

- 특허청구범위 기재 사항 우선 원칙

특허의 권리범위를 해석하는 경우에는 특허청구범위에 적힌 내용만으로 그 권리범위를 해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해석할 때에는 먼저 특허청구범위에 적힌 내용을 기준으로 해석한다는 것이죠.

 

다만, 특허의 권리범위를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뿐만 아니라 특허 명세서의 전체 내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 발명의 상세한 설명 참작의 원칙

특허청구범위에 적힌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추상적이어서 권리범위를 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이나 도면'을 참고해서 보호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허청구범위에 적힌 내용보다 더 넓게 해석해서는 안 되죠. 이 경우에는 원래 특허권자가 가질 수 있는 권리보다 더 넓은 범위의 권리를 가지게 되기 때문에 특허청구범위에 적힌 내용보다 넓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 출원경과 참작의 원칙

특허출원을 하면서 출원인이나 특허청의 생각을 참고해서 특허의 권리범위를 판단해야 하는데요. 출원인이 보정서와 의견서 등에서 출원 발명의 내용을 제한한 사항을 나중에 다시 넓은 범위로 해석하는 등 자신(출원인)의 생각을 바꾸는 것은 안됩니다.

 

 

특허청구범위의 작성방법

특허청구범위의 작성방법

이젠 특허청구범위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특허청구범위를 작성할 때에는 도면에 나타낸 발명을 그대로 기재하거나 그리고 구체적으로 적으면 권리범위를 판단할 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즉, 발명에서 불편함(문제)을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에 집중해야지 모든 것을 기재하여 권리범위를 특정한다면 다른 사람이 쉽게 회피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 발명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제한하지 않고 청구범위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에 있어서 그 권리범위가 청구범위에 의해 정해진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발명의 특징을 최대한 자세하게 적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특허를 등록받고 그 권리의 범위를 최대한 넓게 가지기 위해서는 발명의 중요한 특징이 아닌 부분은 구체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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