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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 퇴치 기술 특허출원했더라면, 속지주의 원칙에 대하여

특허권 파헤치기

by 특허법인 위솔 2023. 12. 5.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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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 퇴치 기술 특허출원했더라면, 속지주의 원칙에 대하여

사라진 줄만 알았던 '빈대'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죠? 맘먹고 갔던 해외여행에서 혹은 국내 호텔에서도 빈대 때문에 고생하신 분이 많다고 하네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양영철 박사님'께서 빈대며 머릿니 등의 퇴치를 위해 오랜 기간 연구하셨다고 하는데, 해외 기업에게 억울하게 기술을 뺏기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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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글에서는 어렵게 연구한 기술을 보호하고 권리화하는 방법과 지식재산권의 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식재산권 확보의 필요성

앞에서 소개해 드린 양영철 박사님의 억울한 사연, 박사님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겪는 일인데요.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한 당시만 하더라도 비용적인 문제, 절차상의 문제 등으로 해당 기술의 지식재산권화에 대한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해당 기술의 사업화가 이뤄지고 경쟁사가 비슷한 기술로 경쟁하거나 시장을 선점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제야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알게 되죠.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등)은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위한 장치이기도 하지만, 지식 재산의 보호를 위해서도 필요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특허의 경우는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독점적인 권리를 갖게 되며, 상표권의 경우엔 권리기간 연장을 통해 영구적으로 독점권을 부여받습니다.

 

 

해외 특허출원이 필요한 이유

특허, 상표 등의 지식재산권은 '속지주의'를 따릅니다. 속지주의는 권리가 미치는 범위가 등록받은 국가에 한정된다는 뜻인데요. 즉, 국내에서 특허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외의 다른 국가에서는 특허권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속지주의란?
권리가 미치는 범위가 등록받은 국가에 한정됨

 

때문에 국내에서 개발한 기술과 제품의 권리를 해외에서도 보호받기 위해선 국내 특허뿐만 아니라 해외 특허도 준비해야 합니다.

선출원 주의란?
동일한 발명이라도 먼저 출원한 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음

 

그리고 해외에서의 특허출원은 국내와 같이 '선출원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빠르게 해외 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출원하여 등록받은 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선출원주의의 특성상, 경쟁자 혹은 제삼자가 자신의 기술을 먼저 특허등록할 수 있기 때문이죠.

 

빈대 퇴치 기술을 개발한 박사님의 경우에도 해당 기술을 주요 국가에서 먼저 출원하셨더라면, 방송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로열티라든지 기술이전 등의 사업화를 통해 충분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었을 겁니다.

 

 

해외 특허 출원 방법

해외에서의 특허출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면, 이제는 진행 방식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요. 해외 특허 출원 방법에는 '개별국출원(직접출원)' 방법과 'PCT 국제출원' 방법이 있습니다.

 

개별국 출원 방법

해외 특허 출원 방법-개별국 출원

개별국 출원 방법은 진출하고자 하는 특정 국가의 특허법에 맞추어 특허출원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개별국 출원은 해당 국가의 언어로 출원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정확한 권리범위를 설정하기 위해 번역에도 큰 신경을 써야 합니다.

 

개별국 출원은 해외에서 심사를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해외 진출 국가가 많을 경우에는 출원비용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PCT 국제 출원 방법

해외 특허 출원 방법-PCT 국제 출원

국제사무국에 출원서를 1회 제출하는 것만으로 조약 가입국 전체에 출원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출원은 개별국에 진입해야 하며 그 후 절차, 비용 등은 앞선 설명드린 개별국 출원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선권 제도란?
선출원의 일부 또는 전부와 동일한 발명을 국내 또는 외국에 선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후출원하면서 우선권을 주장하면, 후출원에 대한 특허요건 등의 판단 시점을 선출원의 출원일로 소급하여 주는 제도

 

또한 PCT 국제출원은 우선권 주장이 가능한 1년이라는 기간을 30개월 이상으로 늘릴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진출을 준비할 때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시간적 여유는 빠른 해외진출이 필요한 경우엔 단점이 될 수도 있으며, PCT 국제출원의 절차가 엄격하기 때문에 전문 대리인 없이 진행하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허 전문 변리사 코멘트

특허 전문 변리사 코멘트

  •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은 땅(地)에 속박된 권리로서 이른바 “속지주의”의 원칙에 따라, 특정 국가의 특허권의 효력은 그 국가 내에서만 미치게 됩니다.

 

  • 따라서, 글로벌 단위의 비즈니스와 관련된 특허의 경우 다수의 주요국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특허를 받아야 해서 상당한 비용이 발생됩니다.

 

  • 더욱이, 어느 나라에 해외출원을 할지 여부를 국내 출원한 뒤 1년 이내에 결정해야 해서 시기적으로도 촉박합니다.

 

  • 국내출원 후 1년 이내 국제특허출원(PCT)을 하게 되면, 국내 출원일로부터 약 30개월(2년 반)까지 어느 나라에 진입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출원 이후 글로벌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특허를 확보할 국가를 결정하는 데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 한편, 속지주의 원칙은 부담만 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해외에만 특허가 있고 국내에는 없는 경우 해당 특허기술을 아무런 대가 없이 국내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해외 특허 출원 직접 문의하기, 특허법인 위솔 강현모 변리사

 

평생을 빈대 퇴치 기술과 같이 공익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연구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선 특허, 상표와 같은 지식재산권을 통한 권리 보호가 필요합니다. 물론 비용적인 부담이 있을 있지만, 정부지원사업 산학협력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확보할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 지식재산권의 사업화(라이선스, 실시권 등)을 통해 연구를 확대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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