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특허법인 위솔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잘 지내고 계시나요?
이번 글에서는 개정되는 디자인보호법 중 '관련디자인의 출원 가능 기간 확대'와 관련된 내용을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관련디자인 제도란?
본인의 기본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대해서 본인의 선행 디자인에 의해 신규성 위반 및 선출원주의 위반으로 거절결정되지 않고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12월 21일부터 '디자인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그중 주목해야 할 내용은 '관련디자인'의 출원 가능 기간 확대인데요. 이번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디자인 베끼기', '모방 디자인' 등의 디자인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디자인의 출원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그동안은 후속 제품의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출원할 수 있는 기간이 처음 출원한 디자인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로 제한돼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런칭 제품이 소위 '대박', '혁신' 디자인으로 성공하더라도 관련디자인의 출원기간이 짧아 경쟁사의 모방이나 침해를 막는 데 한계가 있었죠. 하지만 이번 개정 법을 통해서 시장에서 통하는 디자인의 모방, 침해를 막을 수 있는 디자인의 권리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개정되는 디자인보호법에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적용을 확대하고, 우선권 주장 요건을 완화하는 등 디자인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앞서 간단히 '관련디자인' 제도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다시 설명드리면, 관련디자인 제도는 자신의 등록 디자인이나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기본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형상, 색채 그리고 모양 등에 변경을 한 디자인을 관련디자인으로 등록함으로써 기본 디자인의 침해, 모방, 베끼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관련디자인 제도는 출원을 통해 기본 디자인뿐만 아니라, 관련디자인의 독자적인 권리범위를 인정하고 독자적인 권리 존속기간을 부여함으로써 디자인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권리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보통 디자인을 하고 제품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이 되면 기존의 디자인을 베이스로 하여 변형된 디자인을 후속으로 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쟁사들이 그 사이 비슷한 디자인의 제품을 출시하거나 하면 침해를 인정받기 어려웠으나, 관련디자인 제도를 통해서 변형된 새로운 디자인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디자인을 등록받음로써 기본디자인보다 한층 넓은 관련디자인의 유사 범위까지 권리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관련디자인'. 경쟁사와의 격차를 벌리고 자사의 고유 디자인 보호를 통해 브랜드를 한층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개정되는 디자인보호법의 관련디자인 제도. 이를 잘 활용한다면 경쟁사, 제삼자가 우리 제품 디자인의 권리범위를 회피해 모방, 짝퉁 제품을 출시하는 것을 어렵게 하고, 모방품의 출시를 최소화하여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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