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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미키마우스 저작권 95년 만에 풀려, 2024년부터 사용 가능

콘칩(콘텐츠 IP)

by 특허법인 위솔 2024. 1. 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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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사용가능한, 95년 만에 풀리는 미키마우스 저작권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위솔의 위솔 특허입니다.

푸른 용의 해,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1월 1일, 디즈니의 최대 히트 IP인 미키마우스의 저작권 종료와 관련된 내용을 전달해드리고 자 합니다.


미키 마우스 초기 버전 저작권 종료

디즈니의 상징과도 같은 캐릭터이자 IP인 '미키마우스'의 초기 버전(증기선 윌리) 저작권이 종료되었습니다.

저작권 관리에 엄격한 것으로 유명한 디즈니의 대표 캐릭터 미키마우스의 초기 버전 저작권이 2024년 1월 1일 소멸되었습니다.

디즈니의 대표작 미키마우스의 초기 작품인 '증기선 윌리'의 저작권이 만료되었다.

 

초기 미키마우스라고 하면 디즈니의 창립자 월트 디즈니가 1928년에 내놓은 단편 애니메이션 '증기선 월리'를 말하는데요. 그동안 미국 의회는 디즈니가 가진 증기선 윌리의 저작권 기간을 두 차례나 연장해 주었죠.

하지만 더 이상 기간을 늘리지 못하면서 무려! 95년 만에 누구나 자유롭게 이 영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작권의 보호기간

일반적인 저작권의 보호기간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그의 사망 후 50년입니다(베른협약 제7조 제1항).

다만, 미국, 한국 등의 국가에서의 저작권은 저작자 사망 후 70년의 기간 동안 보호됩니다.

특허법인 위솔

주의해야 할 점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초기 작품 이후에 창작된 다른 버전의 미키 마우스의 저작권은 여전히 디즈니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디즈니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면 처벌 또는 손해배상 등을 해야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윌리의 증기선 상표권 역시 그대로 디즈니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지식재산권 사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저작권은 예술적인 창작물, 그러니까 영화나 영상물을 보호하는 것과 달리, 상표권은 물건이나 상품의 출처 표시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상표권은 갱신 신청만 잘하면 계속(영구적)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디즈니가 증기선 윌리를 포함한 미키마우스의 상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상품들을 내놓을 수 있고, 95년 된 디자인의 미키마우스도 계속 디즈니 소유라는 걸 어필할 수 있는 것이죠.

디즈니 상표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작권은 소멸해서 영상에는 활용할 수 있지만, 컵이나 티셔츠, 모자에 붙여서 파는 상표로는 사실상 영원히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디즈니는 이제 저작권이 만료가 되더라도 상표권을 통해 미키마우스와 다른 캐릭터의 권리를 보호할 거란 뜻이죠.

퍼블릭도메인, 무료 저작권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

그래도 창작물에 한해서는 28년도 미키마우스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퍼블릭도메인을 사용한 예시를 한번 찾아보면, 곰돌이 푸에서 그 사용법을 찾을 수 있는데요. 곰돌이 푸의 원작 소설 '위니 더 푸' 저작권이 2021년 종료되자, 광고에서부터 통신사에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푸가 살인마로 변신한 공포 영화도 만들어졌죠.

퍼블릭도메인?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저작재산권을 완전히 포기한 저작물 및 저작재산권이 아예 소멸한 저작물

이렇게 저작권이 종료된, 퍼블릭도메인의 경우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작권을 구성하는 '저작 재산권'과 '저작 인격권'을 나눠 생각해야 하는데요.

디즈니의 대표 캐릭터, 미키마우스

풀어서 말씀드리면 퍼블릭도메인을 사용하더라도 저작인격권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저작인격권은 퍼블릭도메인의 경우에도 원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은 기간 제한 없이 영구적으로 보호되기 때문이죠.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원저작자의 저작인격권은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인격권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저작권이 없는 저작물을 사용할 때 마치 자신이 저작권이 있는 것처럼 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창작물이 아닌 것을 자신의 창작물로 표시하는 것은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명의도용인 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해부터 퍼블릭도메인으로 풀리는 미키마우스의 저작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재산권 지킴이, 문정동 특허법인 위솔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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