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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의 효력범위와 실시권 제도에 대해

특허권 파헤치기

by 특허법인 위솔 2023. 12. 25.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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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 되는, 특허의 효력범위와 실시권 제도에 대해

안녕하세요. 특허법인 위솔입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추운데요. 남은 2023년도 몸 건강 잘 챙기시고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허권의 효력 범위와 실시권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그간 특허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론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었는데, 이번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특허권의 활용 방법에 대한 내용이니 사업활동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허권의 효력범위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 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다만, 그 특허권에 관해 전용실시권(아래 설명)이 설정된 때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 안에서는 특허권자도 원칙적으로 실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특허권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는 걸까요?

특허권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르기 때문에 국내(또는 등록 국가)에서 일어나 침해에만 미치며, 특허권의 존속기간 내(출원일 후 20년)에서만 특허권의 효력범위가 미치게 됩니다.

또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기 위해서는 그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해야 하는데요. 단순히 개인적 또는 가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특허권의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특허법상 효력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허발명과 동일한 발명이라고 하더라도, 특허출원한 때부터 국내에 있던 물건, 연구, 시험을 위한 실시 등의 경우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됩니다.

실시권 제도

실시권이란 특허권자가 아닌 자가 특허권자와 약정 또는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며, 실시권의 종류에는 그 효력에 따라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이 있습니다.

실시권이란?
특허권자 3자와 계약, 약정을 맺어 일정 기간 동안 그 권리를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특허권자에게 특허발명을 실시할 의사가 없거나 또는 특허발명을 실시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제3자에게 특허발명의 실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실시 장려라는 특허법의 목적에 부합하며, 특허권의 재산적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기에 실시권 제도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전용실시권

전용실시권이란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발명에 대하여 기간, 장소 및 내용에 제한을 기하여 다른 사람에게 독점적으로 허락한 실시권을 의미합니다.

즉, 제3자가 계약 내용에 따라 특허권자의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로 전용실시권 계약을 했다면 특허권자라도 자신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습니다.

통상실시권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의 허락이나 법률이 규정, 설정 따위에 의하여 정해진 시간적, 장소적 그리고 내용적 제약의 범위 안에서 특허발명의 내용에 속하는 특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계약 내용에 따라 특허권자의 특허발명을 추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통상실시권 계약은 특허권자 1명과 다수의 실시권자 사이에도 이뤄질 수 있으며, 이들 모두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상실시권은 주로 프랜차이즈 사업 등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특허권자는 특허권자 본인이 직접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해 주면서, 이에 대해 실시료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수익화 모델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비교 정리

특허권을 실시할 권리를 설정할 때 그 권한의 범위와 관련하여 제2자에 대한 침해금지청구의 권한도 설정해 주는 전용실시권과, 실시할 권리만을 부여하는 통상실시권으로 구분되며, 이때 전용실시권은 계약뿐만 아니라 등록에 의해서 그 권리가 발생하는 반면,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와 실시권자 사이의 계약에 의해서 발생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성질
물권적 권리(독점, 배타적)
채권적 권리(중복 가능)
발생
계약과 특허청 등록 필요
계약
특허청 등록 효과
등록으로서 효력 발생
등록 없이도 효력 발생
효력
계약에 의해 정정된 범위 내에서
소멸
특허권 소멸, 실시권 포기, 설정 기간 만료 등
 

전용실시권은 특허권자와 마찬가지의 독점, 배타적 권리자입니다. 따라서 타인이 특허권을 침해하였을 경우 특허권자와 마찬가지로 그 침해의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갖게 됩니다.

반면 통상실시권자는 독점, 배타적 권리가 없으므로 권리 침해에 대한 침해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실시권 계약 작성 시 주의할 점

실시권의 계약의 경우 특허의 성질과 실시권 범위의 특정과 당사자 표시, 사용기간, 실시의 방법 그리고 계약 종료 후의 반환, 침해 시 대처 등에 관하여 꼼꼼하게 정리하고 정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 시 주고받는 실시료에 대한 시장 기준이라든지 정보를 얻기 어렵기 때문에 기술거래, 특허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특허법인, 변리사와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허법인 위솔, 편진호 변리사에게 문의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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