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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뉴스] AI 인공지능, 특허 발명자 인정될 수 있을까? 2심 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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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특허법인 위솔 2024. 5. 29.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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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허법인 위솔입니다. 최근 한국 법원(서울고법 행정7부)은 "AI는 발명자로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인공지능(AI)이 발명자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논의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는데요.

AI 인공지능, 특허 발명자 인정될 수 있을까?

특허법인 위솔

이에 대한 배경, 판결 내용,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I 발명자 논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함께 AI가 새로운 발명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서, AI를 발명자로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AI가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발명을 만들어내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법적, 윤리적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 법원의 판결 내용

한국 특허청에 따르면, 최근 한 AI 시스템(DABUS)이 만든 발명에 대해 특허 출원을 시도했으나, 이는 법원에서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AI는 법률상 발명자로 인정될 수 없으며, 발명자는 반드시 자연인이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 특허청

이는 한국 특허법이 발명자를 인간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번 판결은 AI가 발명 활동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더라도, 그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인간 발명자에게만 부여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발명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1. 발명자는 반드시 자연인(사람)이어야 합니다. AI 혹은 법인은 발명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발명의 창작 과정에서 실질적인 기여를 해야 합니다. 단순한 아이디어 제공이나 기술적 조언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요국 현황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AI의 발명자 지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미국과 유럽도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AI는 발명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호주와 독일에서는 AI를 발명자로 인정한 사례도 있어, 각국의 법적 해석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
판결 현황
비고
미국
  • '23.4 연방대법원 최종 기각 결정
EPO
(유럽특허청)
  • '21.12 EPO 심판원 항소(최종심) 기각
영국
  • '23.12 대법원 최종 기각 결정
호주
  • '21.7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는 연방 1심 법원 판결
  • '22.11 대법원에서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불인정
독일
  • '22.3 연방특허법원은 인공지능 정보를 병기한 발명자 기재 인정
대법원 심리 진행 중

판결 의의 및 전망

이번 한국 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는데요. AI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윤리적 문제들도 함께 진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제적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적 안정성 유지: 현재의 법적 틀 내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여 법적 혼란을 최소화

인간의 창의성 보호: 발명자로서의 권리를 인간에게 한정함으로써, 인간의 창의성과 노력의 가치 보호

법 개정 가능성: AI 기술의 발전에 따라 향후 법 개정이 필요할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특허법인 위솔

앞으로 AI와 인간의 역할 분담에 대한 사회적, 법적 논의가 더욱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인공지능(AI)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법적, 윤리적 관점에서 AI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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